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500t이상 선박에서 100t 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한다. 레이다 설치 비용은 250만~3000만원 수준이며 대상 선박은 623척이다.
또 국제 여객선과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주전원이 차단될 때도 화재탐지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력 공급을 2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500t 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만 비치하면 됐던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설치가 모든 탱커로 확대된다.
정부는 가연성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레이다 등 선박설비 강화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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