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인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청력과 시력 등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이 가동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이같이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민원인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에 각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포털을 통해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일반인이 운전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으로 4000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0만명 가량이 총 64억원의 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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