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베트남 출신의 불법체류자 D(26.여)씨 등 외국인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D씨 등 불법체류자 4명은 자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S(26.여)씨 등 합법적인 체류자 4명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지난 2008년부터 약 3년간 대구 북구 침산동 모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D씨 등은 합법적인 취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얻은 S씨 등 지인들 명의로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1000여만 원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액은 지난 2007년에는 3억 7000여만 원(51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8억 9600여만 원(1027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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