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야의 타종식 치맛 속 촬영…B씨 남자친구에 딱 걸려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대구 중부 경찰서는 2일 제야의 타종 행사장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ㆍ회사원)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일 0시20분께 대구시 중구 공평동 제야의 타종 행사장 앞에서 타종식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B씨의 다리 쪽에 스마트 폰을 대고 치마 속을 촬영 중 B씨의 남자 침구(20)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경찰은 A씨에게 절도 등 다른 혐의도 확임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