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지난달 19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과 이클럽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클럽의 이번 조정범위는 부산지역으로 한정됐다.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지난 8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과 이클럽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창고형 매장 전환과 지역 소매업자 대상 온라인 도매사이트가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도매업에 진출하려던 이마트는 큰 암초를 만난 셈이다. 문제는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 서구청은 트레이더스 대구 비산점에 대해 '소상권 보호' 명분을 내세우며 사용 승인을 반려하기도 했다.
특히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매출 증가율이 기존 점포보다 100%를 웃돌 정도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기존 할인점에서 탈피,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하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이랜드도 최근 창고형매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경쟁도 치열해질 조짐이다.
이랜드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분당차량기지 부지에 창고형 할인점과 복합쇼핑몰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코레일에 계획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 부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불과 1㎞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한상화 동양증권 연구원은 "트레이더스가 아직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향후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대형마트를 전환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은 상권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 경우"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신규 점포를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점포들 가운데 리뉴얼이 필요한 곳을 리모델링해 재개점하는 것뿐"이라며 "당장 사업을 '한다·안 한다'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레이더스 서면점이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이마트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 권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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