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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영 경쟁체제 논란, 국토부 “민영화 아닌 독점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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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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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방만 경영 심각, 2015년부터 민간에도 운영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철도공사(코레일) 등 각계에서 민영화 논쟁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도입은 코레일이 독점해온 폐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도의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2012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5년부터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에 줘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코레일의 반발과 철도가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는 도로, 공항, 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소유이며, 코레일도 공사형태로 민영화 대상이 없고, 공공지분,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영화 주장은 독점폐해의 방만함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이날 “철도를 민영화한다면 인천공항처럼 지분 매각 형태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라며 “독점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철도 운영 면허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경쟁 도입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던 것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과 철도수요 증대를 통해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온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특히 철도 운영권을 갖고 있는 코레일은 현재 누적부채가 9조7000억원에 이르는데도 인건비는 공사설립 당시인 2005년보다 20% 늘었고, 평균 연봉도 5800만원대에 이르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해, 더 이상 신규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 시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철도운임은 법으로 상한선을 규제해 무분별한 인상이 불가능하고,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적자 노선 운영 시 수입 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도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적자선은 보상을 실시 중이며, 안전문제는 수익을 추구하는 코레일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현재가 오히려 더 안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익이 높은 KTX 운영권을 대기업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적정수익률 초과 시 국가가 징수하고 있으며 공개경쟁 공모절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해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 개통이 경쟁체제 도입의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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