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겨, 예산편성 과정상 주민참여 제도는 지난 3월 8일자로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됐다.
이에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해 조례로서 제정하게 됐다.
지난 12월 22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며, 위원회는 20명 내의 인천시민 및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교육재정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예산 편성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과 관련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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