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 보험금 상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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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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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 보험금을 올리기로 했다.


3일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입소자 보상액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손해책임 보험금이 시설마다 달라 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차이가 크고 1인당 1000만원 미만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이 부족해 문제가 많았다.


현재 부산지역 630개 사회복지시설 중 64.7%인 408곳은 1인당 대인 보상액이 1억원이상이지만 26.5%인 167곳은 5000만원 미만이다. 이중에서도 12.7%인 80곳은 1000만원이 안된다.


시는 1월 중 사회복지시설의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복지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1인당 보상액을 1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역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1인 1억원이상 보상금액 상향 조정 시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부산시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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