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소방관'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 법정서 결판

  • '고양이 소방관'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 법정서 결판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고양이 구조업무 중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29)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앞서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사고 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사람이다.

따라서 동물구조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김 소방교는 이 조항에 없다는 것이 현충원 안장 무산의 주된 이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