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사고 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사람이다.
따라서 동물구조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김 소방교는 이 조항에 없다는 것이 현충원 안장 무산의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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