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각종 첨가제를 비롯해 담배의 구체적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부가 근거 법 마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담배 관련 규정들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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