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최근 위생업계 고위 간부들에 대한 반(反) 부패 규정을 발표해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간부들이 선물이나 골프, 관광 등 각종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간부들이 지위를 남용해 약품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부 구매조달 시장에서 간섭을 하거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행정허가나 비준에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간부의 가족 역시 간부가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품 및 의료기기 영역에서 판매 등의 영리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중국은 새해부터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공(三公: 공무 접대비, 공차 구입·운영비, 공무원 외국출장비)의 폐해를 막고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이 비용들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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