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도로파손, 신호등 고장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알리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고충 민원처리 제도다.
신고 민원은 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동 접수되며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게 된다.
시는 일상의 크고 작은 불편을 빠르게 접수 처리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app)을 스마트폰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불편사항이나 사진을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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