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본청분 지방교부세 47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분 보통교부세 3737억원과 분권교부세 668억원, 2011년도분 특별교부세 365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3776억원보다 994억원(26%)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최대 규모라고 도는 설명했다.
증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736억원(25%), 분권교부세 91억원(16%), 특별교부세 167억원(84%) 등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분석해 부족분을 주는 것이며,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하는 재원이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가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해 지난 1년간 지원한 것으로 이미 집행됐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사용목적이 포괄적이어서 경남도의 올해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5차례 시ㆍ군 담당자 합동집무를 통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는 150여종의 각종 통계치를 정확하게 조사ㆍ분석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18개 시ㆍ군은 보통교부세 2조 5910억원, 분권교부세 715억원, 2011년도 특별교부세 733억원 등 총 2조 7358억원 확보해 전년보다 2128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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