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 6일부터 입법예고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서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총 19개 세법 시행령이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농가부업은 가축규모가 소50마리, 돼지 700마리로 확대되고 비과세 소득금액도 1800만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어업은 기존에 현행 양식어업만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확대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도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차등화된다. 이는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를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면, K-IFRS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용역의 손익귀속시기가 개선된다. 현행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에 한해 인도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약매출 등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인도 기준을 적용해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도 개선된다.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설됐다.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던 것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미안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키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근로장려세제(EITC)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안을 담고 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되면서 지난 1일부터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기준 환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시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토록 했다.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복무 시 최대 35세까지 확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경우, 산부인과 병원에 부설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10%)를 면제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애완동물 진료용역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다시 면세로 전환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는 진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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