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중 연납해서 10%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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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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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도 양주시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연납하면 10%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연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1년식 2000cc자동차의 경우 5만 19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800cc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6,700원, 1600cc자동차는 2만8,900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가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걱정이 없다.

또한, 매년 연납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연납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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