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8일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9일부터 21일까지이다.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을 판매․유통시키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과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에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방지하고 표시 이행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원산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위반업체 정보가 공개된다"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담당자는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관련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맞도록 정확한 원산지표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