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휴회 중이어서 재의결 투표는 236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달 13일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