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1월부터 4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양재천의 수질개선과 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농가 유류탱크 관리 실태와 음식점 하수 무단방류 여부, 하천변 폐기물 방치와 공사장 토사 유입 등을 중점 계도·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하천에 폐수, 하수, 기름 등을 유출하거나 분뇨, 가축분뇨,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이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선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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