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해시가 2007년 11월14일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김해시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17일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김해시장을 도로·골프장·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고시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인 2005년 6월29일 가칭 록인㈜ 김해복합레저타운 대표(박세흠)과 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해시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국토부의 고시 내용과 달리 2009년 8월25일 이 개발사업중 골프장, 운동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이듬해인 2010년 6월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국토부 신은철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은 애초부터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목적으로 김해시장이 마치 공영개발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위조했다"며 "전직 시장들의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이거나 공문서 위·변조라 할 수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 감사관은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내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는 김해시의 서류만 믿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애초에 민간 사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만약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해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해당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공유수면(7천224㎡)을 고성군이 경남도지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남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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