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9일 할머니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내다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최근까지 천안 입장면에 공연장을 차려 놓고 동네 할머니를 초대해 무료 국악 공연을 펼쳤다.
공연 끝 무렵에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중풍·당뇨·고혈압 등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속여 75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방 약재가 들어 있는 12만원짜리 건강식품 1박스를 59만8000원을 받고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할아버지보다 비교적 사회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60∼80대 할머니에게 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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