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체예산 편성 산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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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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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자체예산을 편성해 정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산모들까지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3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월219만4000원)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소득 기준과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정 등에도 파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모 도우미 지원 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한부모 가정,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장애인산모, 장애 신생아·희귀난치성질환 신생아 출산가정 등이다.

대상자는 시가 지원하는 55만원에 본인부담금 9만2천원만 부담하면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일요일을 제외한 2주(12일)동안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보육 서비스를 해준다.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분만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각 구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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