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 대상 주택이 종전 건축면적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세대별 융자 한도는 신축 시 5000만원, 부분 개량 시 2500만원이다.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8천세대에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민원과 전문가,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50% 이내에서 선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종전보다 한 달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 경관개선을 위한 설명서에 연계해 주택을 지으면 우선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비중이 20%인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재원을 2013년부터 전액 국고로 조성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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