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확대… 50% 선금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0 13: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확대… 50% 선금대출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농식품부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 대상 주택이 종전 건축면적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세대별 융자 한도는 신축 시 5000만원, 부분 개량 시 2500만원이다.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8천세대에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민원과 전문가,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50% 이내에서 선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종전보다 한 달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 경관개선을 위한 설명서에 연계해 주택을 지으면 우선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비중이 20%인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재원을 2013년부터 전액 국고로 조성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