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010년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작년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등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이기동과 정병관 의원이 지난 5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들이 지난 6일까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의원직을 잃을 경우 의원직 상실자가 총 7명에 달해 '재적의원(26명) 4분의 1 궐원시 60일 이내 보선' 규정에 따라 '특정 지방의회 별도 보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됐다.
그러나 이들의 상고로 '4분의 1 궐원' 요건에 미달, 별도 보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수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상고심 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수시의회 별도 보선 문제도 불투명하다"며 "만약 보선을 치른다면 선거일을 4월 11일 총선 40일 전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7명 궐원 요건이 '내달 17일'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날짜 공고를 선거 20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선 날짜는 이보다 훨씬 이른 이달 28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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