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별도 보권선거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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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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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별도 보권선거 여부 불투명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전국적 관심이 쏠렸던 여수시의회의 별도 보권선거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1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010년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작년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등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이기동과 정병관 의원이 지난 5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들이 지난 6일까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의원직을 잃을 경우 의원직 상실자가 총 7명에 달해 '재적의원(26명) 4분의 1 궐원시 60일 이내 보선' 규정에 따라 '특정 지방의회 별도 보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됐다.

그러나 이들의 상고로 '4분의 1 궐원' 요건에 미달, 별도 보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수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상고심 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수시의회 별도 보선 문제도 불투명하다"며 "만약 보선을 치른다면 선거일을 4월 11일 총선 40일 전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7명 궐원 요건이 '내달 17일'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날짜 공고를 선거 20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선 날짜는 이보다 훨씬 이른 이달 28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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