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관계자는 11일 “감사원에서 윤영하함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방사청에 전(前) 고속정사업팀장 등 2명을 징계하고 조선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재논의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영하함이 애초 계획보다 8개월 가량 늦은 2008년 12월 해군에 인도되면서 방사청은 조선업체인 한진중공업에 납기지연에 따른 123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가스터빈과 감속기어 등 관급장비 때문에 공정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초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원인규명위원회를 꾸려 장비업체와 조선업체 모두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5월 열린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는 한진중공업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체상금을 전액 탕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수조달분과위에서는 원인규명위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현장 근무자 진술과 조선소 소명 자료 등을 포함해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한진중공업 잘못이 아닌 관급장비 문제로 납품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돼 지체상금을 면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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