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와 부품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교역이다.
지침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절충교역 적용 비율을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절충교역시 ‘기본계약 금액 가치의 50% (비경쟁부문은 30%) 이상’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가격상승이나 사업일정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방사청은 또 절충교역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지식경제부를 비롯 외부 전문가가 함께 절충교역 심의회 기구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특혜 논란을 낳았던 기술료·징수료 대부, 감면, 활용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내년 상반기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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