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오전 11시 3층 시청 한누리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30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168개 사업 2,833억1천2백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작성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시는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삭감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재의 요구 내역은 삭감 의결한 예산 중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세입예산 1,880억원과 세출예산 중 지역청소대행비 등을 포함한 6개 항목 총 금 2,659억 2,877만 7천원이라”며 “시가 그간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어렵게 얻은 위례신도시 사업권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 시 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홍보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장, 부시장, 국장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도 법령에 정한 법정 기준경비에 해당돼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한 건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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