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남대문시장 상인으로부터 수년간 자릿세 등 영업보호비 명목으로 총 16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비원 김모(4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남대문시장 대표이사 김모(74)씨 등 시장 관리회사 임직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남대문시장 개선사업을 빌미로 12억6000만원 상당의 노점 손수레 260대를 부실하게 제작해 노점상에게 강매한 혐의로 남대문시장 노점상 연합회(다우리회) 회장 김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비원 김씨 등 18명도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통행세와 영업보호비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경비원 한모(39) 씨는 무단으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노점을 임대 또는 매매해 1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0~80대 할머니들의 영세 노점을 마음대로 정리하거나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한 상인을 집단 폭행하고 질서유지선을 넘어 상품을 진열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5300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대문시장은 1만여 점포 상인들의 청소 관리비로 운영된다. 김 씨 등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세 상인들로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금품을 징수해 그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영세 상인 침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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