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20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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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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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로 연행됐던 수녀와 신부, 대학생이 석방됐다.

11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 연좌해 '평화기도'를 벌여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연행했던 천주교 수녀와 신부, 대학생 등 2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 중 영화평론가 양윤모씨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시민활동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산하 민족화해위원회 소속 수녀와 신부 등 29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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