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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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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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이 월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 폐기물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 환경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률이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지난해 참여의사를 밝힌 공동주택 14곳에 대해서는 납부칩제(공동주택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한 칩)를 시행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와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주민 간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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