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손보 ‘기관주의’ 과징금 2억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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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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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부동산 PF대출 취급 부적정성 등의 이유로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중 한화손보에 대해 특별이익 제공 등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여부와 부동산 PF대출 취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과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대해 기관주의 및 전(前)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49명에 대해 적의 조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2억42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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