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 '기발한 수사'로 진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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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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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경찰 '기발한 수사'로 진범 적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천검찰이 기발한 수사로 진범을 적발했다.

1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교통사망사고의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백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김천시 농소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승합차를 몰고 진입했다가 경운기를 충돌해 60대 남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장검증과 목격자 재조사를 통해 백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검찰은 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때린 뒤 처벌을 피하려고 후배들에게 진범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29)씨를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칠곡군 석적읍의 길에서 만난 사람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낸 뒤 후배인 문모(26)씨 등 2명에게 진범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사건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씨 등을 범인으로 본 경찰과 달리 목격자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끝에 이들이 현장에 없었음을 밝혀내 진범을 적발했다.

검찰은 2010년 11월 구미시 원평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이모(28)씨와 한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조모(26)씨 등 2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했으나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검찰에 의해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는 "실체가 왜곡돼 종결된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해 처벌을 피한 범인을 밝혀냄으로써 진실을 바로잡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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