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거쳐 한국 측에 화염병 투척사건의 수사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이 작년 12월 26일 있었던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문 방화사건도 자신의 행위라고 진술한 내용과 지문, 신체적 특징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일본 경찰은 이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의 문에 방화한 혐의가 확인되면 ‘비거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밤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선 주한 일본 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 범인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장관은 “야스쿠니 방화와 화염병을 투척한 중국인 간에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한국 경찰이 엄정하게 조사하는 만큼 이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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