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무면허로 병원을 개설한 뒤 400여차례나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박모(47)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월급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문의 유모(39)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전문의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보건소 직원 김모(49)씨에게는 "받은 뇌물이 60만원만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과계통의 최고 엘리트인 의사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특히 전공분야에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의사면허도 없이 칼을 들고 수술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박씨는 의사 2명과 함께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 성형외과 병원을 개설하고, 400여건의 성형수술을 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의사면허도 없이 직접 수면마취를 하며 지방흡입, 주름제거, 보톡스 시술 등을 하면서 처방전까지 발행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돈으로 무마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씨와 이씨는 이를 묵인하며 월급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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