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사청장 "대형무기도입 공정경쟁 훼손 소지 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올해 10조원대의 무기구매사업과 관련해 "업체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 유능한 국제변호사와 국방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대형항공전력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TF에서 다루게 될 무기도입사업은 차기전투기(8조3000억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1조8000억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5000억원) 등이다.

노 청장은 “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올해 도입되는 대형 외국산 장비에 탑재 가능한 국산부품의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핵심기술 확보와 국산부품 탑재율을 입찰 평가 요소로 반영해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전 세계적으로 방산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아ㆍ태지역은 군비경쟁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일본의 무기수출 재개에 따라 한ㆍ일 양국간 비교우위 분야를 분석하고 전략적 제휴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08년 613억 달러에서 2009년 575억 달러, 지난해 404억 달러로 줄었다. 미국도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4500억 달러 감축하고, 추가로 1조 달러까지 감축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 청장은 고등훈련기(T-50)와 기본훈련기(KT-1), K-9 자주포, 군수지원함, 휴대용 대공무기(신궁) 등을 5대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 “현지 조립 생산, 수입국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훈련 등의 방식으로 수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산무기 품질 향상 대책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연구를 중단하거나 개발자의 불성실한 노력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업체의 사업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업체 품질보증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선(先)조치 후(後)구상’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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