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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클린카드’로 스크린골프·당구 못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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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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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클린카드 제한업종 32개로 확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공무원이 클린카드를 쓸 수 없는 곳에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스포츠마사지, 칵테일바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또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천중인 업소를 중심으로만 클린카드를 사용할수 있도록 권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집행지침은 1월말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통보시기가 다소 앞당겨졌다.
 
 이번 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확대하고, 근무지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클린카드 결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휴일과 심야시간 등 비정상적인 시각에 클린카드나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금지했다.
 
 지침은 또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민생안정 사업은 별도로 관리해 조기 집행을 독려하도록 마련됐다.
 
 24개 계속비 사업에서 민간이 정부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을 투자할 때 주는 인센티브는 선(先)투자액의 4%에서 5%로 높였다. 긴급경영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처리기한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에 우선 집행한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먼저 뽑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위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 같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를 받는다. 융자사업 자금 공급도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먼저 하고 대출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유도 차원에서는 비품 구입 때 물가안정(가격인하ㆍ옥외가격표시제) 협조업체의 것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되도록 가격인상 품목 대신 하락 품목을 사도록 했다.
 
 또 연간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고, 일반청소, 보안경비, 승강기관리 용역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여유자금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 확대를 고려하고 고위험ㆍ고수익성 대체상품에 투자할 때는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집행지침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물가안정과 에너지절약, 재정지출 낭비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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