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화물 차량과 이동식 점포 등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을 위해 보험료를 싸게 적용하는 상품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5~17% 가량 저렴하다.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계약을 변경할 경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 대상이며 저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배우자 소득 합산) 이하이면서 35세 이상으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보유 차량은 최초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기초수급생활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저소득자는 소득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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