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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유전‘자원외교’ 성과 뻥튀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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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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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홍보한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광구 참여 프로젝트 성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억 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 지분참여 권리를 두고 ‘참여조건과 관계없는 배타적 권리’냐,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이냐’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당시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는 ‘우선지분참여’ 로 발표된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한국기업들에 참여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UAE 국영석유사가 60% 지분으로 운영권을 갖고있고 석유공사가 나머지 40% 소유한 기업을 대신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정부는 2014년 1월 이후 나머지 기업들의 재계약 시기가 오기 때문에 올해 MOU 내용을 확정하고 협상을 마무리해야한다는 보충설명도 있었다. 2년이 지나면 조광권을 30년 확보하고 원유를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국에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참여 기회는 금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메이저 회사들과의 광권 연장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면에서 우선적 참여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석 지경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선적 권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협상 과정이 어찌되었든 우리가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도 “메이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단독으로 지분참여를 보장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배타적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앞서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금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개발 광구 3곳의 독점권 확보 계약(HOT.주요조건계약서)도 당초 100% 지분을 얻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된 것과 달리 40%이상도 가능하다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그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UAE 당국은 지난해로 설정한 본계약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최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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