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 산청경찰서는 군수 부속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산청군수 부속실에서 "아내가 군청 직원과 바람을 피워 가출했다"고 주장, 군수에게 연락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원을 감금하는 등 1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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