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 허용 대상 9개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도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에 사업이 허용된 곳은 수도권 반월트굿지역(시화지구) 국가사업단지를 비롯해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 과학일반산업단지, 달성 제1·2차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한편 현재 국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40개, 일반산업단지 434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421개 등 총 901개가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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