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서울 중부시장과 구의시장, 부산 서원시장 등 전국 54개 지자체의 주요 전통시장 주변에 오는 16일부터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중에서 상인회 의견과 주변 여건을 고려, 주정차 가능한 전통시장을 선정했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구간은 도로 여건과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장 주변에는 주정차 가능 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주정차 관리요원이 주차표를 나눠준 뒤 시간이 많이 초과되면 견인 조치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253개 전통시장에서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에 주정차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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