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위 내 정치쇄신분과가 마련한 ‘공천제도 개선초안’을 토대로 비대위 차원의 공천기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치쇄신분과는 지역구에 대해 ‘개방형 국민경선 80%-전략공천 20%’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비례대표 공천은 전략영입과 국민배심원단 을 통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네 가지 기준(의정활동ㆍ교체지수ㆍ경쟁력ㆍ지역구 활동)을 으로 평가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천에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성희롱 등 파렴치 행위와 부정비리 범죄에 대해 범죄시기와 관계없이 각종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심사 기준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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