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계는 이를 통해 일본 등 해외 선주의 선박을 유치해 오는 2020년에는 5000여척 관리, 매출액 6조1000억원의 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 선주의 선박관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선반관리업계는 한진·현대·STX 등 주요 선사가 선박관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착안해 선박관리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경 업계와 함께 일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 선주의 선박 유치에 나선다.
또한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해 올해 240명을 시작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토부는 올 한해 선박관리업체가 150여척의 선박을 유치해 최소 760명(육상인원 160명, 해기사 6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선박관리업계는 지난해 말 현재 1941척의 국내외 선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3000여척을 추가 유치해 매출액을 1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연료유 공급업체 등 관련 업계 활성화와 2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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