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1.6%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한 처벌 수준을 묻는 항목에도 ‘징역’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57.4%를 기록했다.
이어 ‘보호관찰’(23.5%), ‘사회봉사활동’(23.2%), ‘정학’(13.2%), ‘강제 전학’(1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36.1%는 ‘보복 폭행이 있을 때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 본인의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40.8%)을 꼽은 직장인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 얘기한다’(16.3%), ‘가해 학생을 만난다’(11.6%), ‘가해자 부모를 만난다’(8.8%)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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