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대한산부인과분만병원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분만과 관련돼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된 질병인 경우에도 50%의 책임을 분만 의사가 져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법이 담겨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질병) 보상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 비용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정중재원 구성에도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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