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이상 게시시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6 13: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