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행복보험 부당가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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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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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우정사업본부 직원 수백여명이 근로빈곤층을 위해 도입된 ‘만원의 행복보험’에 무더기로 부당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매개로 15명이 많게는 1억8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우정사업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청 직원 659명(공무원 68명 포함)은 빈곤층 가장의 상해위험 등을 보장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부당 가입했다.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A씨는 지난 2010년 6월 건강보험료로 18만여 원을 납부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이 보험에 가입했고,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B씨는 작년 3월 건강보험료로 15만여 원을 납부하면서도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

또 일반 직장가입자 591명은 작년 가장 높은 가입기준인 월9만3000원을 초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산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배우자나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68명과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3명 등 계 71명에 대해 보험약관 제22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나머지 588명에 대해선 조사 후 계약해지 등의 조치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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