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KTX 승차권 판매를 빙자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고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28일께부터 2개월간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KTX 동반석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보내면 좌석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506명으로부터 21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카드빚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들이 최근 고소ㆍ고발에 나서자 심적 부담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