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대한전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59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사 소유의 부동산 3필지를 대한전선 계열사인 K사에 매각하면서 대한전선 자금 42억9천815만원으로 빼돌리는 등 2007~2009년 3차례에 걸쳐 약 95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그룹 자금을 이용해 유씨에게 85억원을 대출해주고 다른 부동산 투자에 그룹 자산을 담보 혹은 대출로 제공하는 등 총 49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씨가 부실한 담보를 잡거나 무담보대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또 대한전선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각각 9.28%, 6.7%의 주식을 보유중인 경기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67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하고 있다.
아울러 임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신이 실질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그룹자금 95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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