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슈퍼노트)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4만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정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수십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8일쯤 중국 하얼빈에서 중국동포 브로커 A씨에게 50만달러 상당의 슈퍼노트를 사기 위해 25만달러를 건넸지만 A씨가 "전달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슈퍼노트를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0년 11월 정씨 등에게 중국에서 밀반입한 3만달러 상당의 슈퍼노트를 보여줬고, 정씨는 이 가운데 200달러어치를 사용했으나 관계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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