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오후 긴급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SO의 KBS-2TV 송출중단 행위를 불법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 및 권고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8시까지 송출 충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없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사들의 재전송 분규가 마침내 국민을 볼모로 한 KBS 2TV 송출 중단 사태에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 불방사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하여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면서 "지상파 3사도 오늘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며,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국민이 주인인 주파수를 무료로 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조속히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회복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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